


1.2차 요양기관(종합병원)으로서 처음 방문하신 의료보험환자분께서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
지참하시고, 의료급여환자 보호1종, 2종 환자분께서는 진료의뢰서를 병ㆍ의원, 보건소에서
진료보시고자 하는 과마다 발급받아 오셔야 진료(보험혜택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보호1종, 2종 환자분께서 가정의학과, 치과, 응급 및 분만진료, 혈우병 환자에 한해서
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(보험혜택) 가능합니다.
| 구분 | 요일 | 시간 |
|---|---|---|
| 외래진료시간 | 평일 토요일 |
09:00~17:00 09:00~12:00 |
※ 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접수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응급 및 분만 환자는 휴일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당일 접수 시 | 진료신청서, 의료보험증,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타지역에서 처음 오시는 분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|
| 예약 접수 시 | 예약 접수 하신 경우는 진료 예약일자가 표기된 진료영수증을 해당 진료과에 제시하여 주시면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. |





